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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 급여 등 정확하게 알기 깔끔 정리

by 하내건선천부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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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전후 휴가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고용24'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포스터

 

 

출산전후 휴가 

 

1. 휴가 기간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총 90일간 부여됩니다.
•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휴가 기간은 120일로 연장되며, 출산 후 최소 60일이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사유로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연속 사용은 필수입니다.
•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의 임산부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시

3. 늦어진 출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추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추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기와 엄마 사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전후 휴가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제공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 급여 지급 기준


•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통상임금 100%를 지급.
•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
• 중소기업: 전 기간(90일/12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 대기업: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만 통상임금 100% 지원(최대 월 210만 원).

2. 지급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기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필요시)

※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기 사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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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 후 육아를 위한 휴직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최대 월 15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지급(최대 월 120만 원).
•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추가 지급.

 

웃는 아기 사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주의해야 할 점 

 

1. 법적 보호


•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 근로자는 원래 맡았던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이 보장된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기 발 사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및 문의

 

1.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클릭)

 

2.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고용복지센터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와 급여는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여 안정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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