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전후 휴가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고용24'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1. 휴가 기간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총 90일간 부여됩니다.
•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휴가 기간은 120일로 연장되며, 출산 후 최소 60일이 보장됩니다.
• 출산전후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사유로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연속 사용은 필수입니다.
•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의 임산부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시
3. 늦어진 출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추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추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전후 휴가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제공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 급여 지급 기준
•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통상임금 100%를 지급.
•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
• 중소기업: 전 기간(90일/12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 대기업: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만 통상임금 100% 지원(최대 월 210만 원).
2. 지급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기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필요시)
※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5년에는 출산축하금 등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는데요. 다음 글을 읽어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육아휴직
출산 후 육아를 위한 휴직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최대 월 15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지급(최대 월 120만 원).
•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추가 지급.
주의해야 할 점
1. 법적 보호
•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 근로자는 원래 맡았던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이 보장된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및 문의
1.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클릭)
2.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고용복지센터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와 급여는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여 안정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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